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전 문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를 ‘갑’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을’의 토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사용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차이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04.10.11~2008.4.18. 사이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7,200만원(이하 ‘쟁점임대료’), 2008.7~9월에 매월 2,400만원, 2008.7월부터 향후 2년간 매월 250만원을 받게 됨.
○ 질의요지
1. 쟁점임대료를 기타소득 또는 임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쟁점임대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3. 쟁점임대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공제율은?
4. 쟁점임대료를 과거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실질귀속원칙에 의하여 과거기간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5. 쟁점임대료의 귀속시기가 2008년인 경우 2008년분 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대한 해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부칙)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80, 2004.03.15
【질의】
사업자 ‘갑’의 토지위에 ‘갑’과 특수관계자인 ‘을’이 자기소유의 건물로서 임대사업을 하여오던 중 관할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전 ‘갑’이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쟁송으로 인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기간 경과에 대한 임대료 수입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와 사업자 ‘을’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소급적용하여 당해기간별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및 그 귀속시기
【회신】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41, 2004.06.22
【질의】
4인 공동으로 공장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인 상호간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계속적 무단점유
에 대하여,
임대료지급에 대한 쟁송으로 무단 점유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
로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당점유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법원소송을 통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받고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1팀-1400,2005.11.18
【질의】 생략
【회신】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39-3-3.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소득 46011-1228, 1996. 4. 23.)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