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저축의 계약을 해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행의 고객이 당행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해지시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일반세율(14%)로 원천징수함.
○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지시점에
수령하는 이자금액이 해지연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기준이 되는 금액(4천만원)
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됨
(을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해지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7. 12. 31. 개정)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7. 12. 31.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 재소득46073-83, 2001.04.11
【질의】
1998. 12. 30 비과세가계장기저축(5년 만기, 6개월 단위 이자원가 상품) 신규가입 후 2001. 8. 10에 중도해지시 과세되는 동 이자소득(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12. 30 6. 25 12. 25 6. 25 12. 25 6. 25 8. 10
신규가입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이자원가 중도해지
※ 이자원가 :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뜻
□ 검토(안)
(제1안) 원본에 전입된 날을 신탁수익의 수입시기로 함.
〈이유〉
o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나목에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o 법적안정성 및 형평성 저해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당초 약정에 의한 원본전입일로 소급할 경우 과년도의 금융소득이 변동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법적안정성 저해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 그 해약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과 형평상의 문제
o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업무 및 금융소득통보업무에 혼란 초래
(제2안) 근로자우대저축과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 등을 해지한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로 함
.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제2항
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은 그 해지한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o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은 당초 원본에 전입하였던 비과세 이자소득금액과 동일하지 아니함. (중도해지시의 이자율에 의하여 재계산)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로 인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약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므로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경우도 중도해약일을 수입시기로 함이 타당
〈문제점〉
o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나목의 규정과 상충됨.
o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과년도 발생소득을 중도해지연도에 합산과세하는 결과가 됨.
(제3안)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자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할 수 있음.
〈이유〉
o
소득세법 제46조
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준용
⇒ 소득자가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일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원본에 전입된 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때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문제점〉
o 소득자의 의도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짐으로 조세회피 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
함.
■ 소득46011-949, 1997.04.07
【질의】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회신】
1. 거주자가 가입한 신탁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에 대한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임.
2.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
에 가입한 후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나목 단서(1996.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