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변호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가 거래처로부터 2008.1.1.~2010.12.31. 사이의 3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08.1.5. 90,000,000원을 받음.
○ 질의요지
-
이러한 경우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 바, 무엇이
옳은지
갑설) 90,000,000원을 3년으로 나누어 계산한 30,000,000원이 2008년분 수입금액이다.
을설) 90,000,000원 전액을 2008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 국심2006중17, 2006.09.05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씨름단 1개회사와 평생 단 한번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 기간 동안 다른 자로부터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2)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 전액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기간 7년 동안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전속계약내용도 청구인이 운동을 계속함에 있어서 ○○씨름단과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 200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씨름단에 소속되어 프로씨름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2003.12.9.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4.1.1.부터 2010.12.31.까지 7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전속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받으며 그 외에 연봉으로 연간 2천만원을 지급받음과 함께 ○○씨름단이 선수의 영화, 광고 행위에 의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선수에게 적절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 중 ○○씨름단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청구인은 전속계약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씨름단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기간(2004.1.1.부터 2010.12.31.까지) 중 프로씨름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재계산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구3514, 2006.1.12. 같은 뜻임).
○ 서일46011-10517, 2001.11.26
【질의】
세무사가 국세불복 청구를 함에 있어서 착수금을 국세심판청구서 제출 7일 이내 받기로 하고 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국세심판청구 업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상 차질이 생기는 경우 착수금의 5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착수금 또는 계약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안 : 용역의 대가로 보아 착수금 또는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제2안 : 착수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용역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