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31, 2006.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31, 2006.09.07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대기업인 L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G사에 근무하다가 2009.6.30.부로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 하였음
퇴직시 G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해 산출한 퇴직금 22,965,048원과 L사의 명예퇴직규정(명예퇴직 가산 지급율표 참조)에 따라 산출된 명예퇴직수당 158,708,000원을
합한 181,693,048원 중 원천징수액(갑근세, 퇴직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61,877,505원을 공제한 119,795,543원을 지급받았음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여 확인한 바,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을
확인 하여 회계실무자에게 문의한 바, 명예퇴직 지급규정에 근속연수가 16년
이상이고 만46세 초과 만56세까지인 정규사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고 함.
* 명예퇴직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근속년수가 16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시점 현재 만46세 초과 만56세까지인 정규사원
제4조 (명예퇴직 가산 지급율)
명예퇴직하는 사원에게는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별지 (명예퇴직가산지급율표)와 같이 퇴직금을 가산 지급한다.
| 구분 | 명예퇴직 가산 지급율 |
| 연봉 | 명예퇴직 가산 |
| 만46세 초과 ~ 만47세까지 | 기본급의 40개월분 |
| 만47세 초과 ~ 만48세까지 | 기본급의 50개월분 |
| 만48세 초과 ~ 만49세까지 | 기본급의 65개월분 |
| 만49세 초과 ~ 만50세까지 | 기본급의 60개월분 |
| 만50세 초과 ~ 만51세까지 | 기본급의 55개월분 |
| 중간생략 | 중간생략 |
| 만54세 초과 ~ 만55세까지 | 기본급의 30개월분 |
| 만55세 초과 ~ 만56세까지 | 기본급의 20개월분 |
◇ 명예퇴직 가산 지급율표
○ 질의내용
동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9. 12. 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2009. 12. 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2009. 12. 31. 개정)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9. 12. 31. 개정)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2010. 02. 18.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부칙>
2. 삭제 <2000.12.29 부칙>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2008. 7.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2002.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009. 2. 4. 삭제)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감사 (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9.2.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2.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2.1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66, 2007.02.22
【질의】
o
외국계 회사인 갑은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며, 방법은 직전연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일정 고과등급에 해당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o
갑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피평가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사고과는 그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결과치에 의함.
o 갑은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지급
규정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특정 인사고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 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31, 2006.09.07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유한회사로서 임원의 정년은 62세로 정해져 있고 특별한 본인의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함.
2. 당사는 회사의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임원의 조기 세대교체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원총회의 결의로
임원명예퇴직금규정을 만들었음.
3.
임원명예퇴직금지급규정은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음.
4. 임원명예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요약
(1) 대상자 : 임원이 된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자
(2)
지급근거 및 금액 : 임원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계산산식에 의한
명예
퇴직금을 계산함.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59, 2000.11.22
【질의】
1.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 갑(이하 “갑” 또는 “회사”라 함)은 본점의 경영
방침에
따라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함.
갑의 종업원 퇴직금지급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갑의 선택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정규퇴직금에 추가
하여 별도의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
회사는 본점의 글로벌 리스트럭춰링의 일환으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
하거나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 특정 부문
또는 기능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회사 전체
또는 회사내 개별
영업부문의 적자재정, 잉여인력의 존재 등으로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나)
상기 (가)에 의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서와 관련된 지원부서의 직원
중
일정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과 일정 근속연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직원을
대상
으로 함.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수준, 시기, 대상자 등 구체적인
조기
퇴직금에 관한 조건은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지점 대표자의
결의로 결정
하게 됨.
갑
은 본점의 글로벌 리스트럭춰링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AA 및 BB 사업부를
폐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갑의 AA 및 BB 사업부에 속하는
직원과 AA 및 BB 사업부를 지원하는 부서의 직원 중 일정 직위에 해당
하거나
일정 근속연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종업원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규정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동 조기퇴직프로그램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전 종업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됨.
2. 질의요지
갑
이 조기퇴직 하는 종업원에게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소득세
목적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회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
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
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