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전 문
[회신]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세청 예규의 내용 및 본인의견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묘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법령해석하고 있는 바, 묘지이장비로 받는 금액을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광업권 등 유사 권리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 사례금의 성격
사례금이란 정해진 가격보다 더 주는 웃돈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이기는 하나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고 주는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대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상 묘를 이전해주고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대대로 기려오던 조상 묘역을 수용 또는 공공개발의 필요성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과세대상이 아닌 정신적 위자료의 성격이 더 강함.
- 필요경비의 문제
필요경비란 어떤 일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국세청 예규는 묘지이장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훼손되는 해당 묘지의 조성비용에 대하여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묘지 조성에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공제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묘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해석하는 바, 양도비용을 새로운 묘지의 조성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묘지 이장비의 지급성격
형법 제160조
에 분묘를 발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성된 묘지는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묘지 이장비에 대하여 사례금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
- 분묘기지권 양도대가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의 기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방 이전부터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고 침해받지 않는 민법상 인정되는 묘지소유자의 고유권리로서 일종의 지상권이므로 묘지이장비를 사례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의 포기 또는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으로 보는 견해
판례의 성격상 분묘기지권을 지상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분묘가 소재하는 동안만 존속하는 권리로서 타인은 해당 토지상 분묘 소멸권을 양도받은 것이지 분묘기지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과는 달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됨.
○ 질의요지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7. 19.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8. 2. 22.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10, 2006.12.15
【질의】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야에 있던 묘지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여부(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회신】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840, 2005.07.13.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360, 1999.11.18
【질의】
갑종친회의 선산이 종중원인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을이 병에게 갑종친회의 선산을 갑종친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을의 개인 부채에 변제함으로써, 갑종친회는 위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동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5, 2002.09.30
【질의】
◇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있는 분묘 500 여기를 이장하는데 15억원을 지출하였으나
o 건설회사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 35억원을 지급받았음.
◇ 이 경우 1995년부터 3년간 분묘이장을 위해 지출한 15억원을 2000년 지급받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
(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임.
■ 재산01254-2219, 1987.08.19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 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