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573, 2008.04.25
【질의】 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등록법인(이하 ‘갑’)의 대표자가 2006년에 갑법인으로 하여금 간암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회시(이하 ‘을’)을 인수하게 한 바, 인수과정에 참여한 인수합병전문가, 공인회계사, ‘을‘ 의 대표자 및 동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연구원 등에게 약정내용에 따라 성공사례금으로 대표자가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함.
- 인수합병전문가는 ‘갑’에 직원으로 입사시켜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및 기업평가, 인수협상을 위한 정보제공, 경험을 토대로 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인회계사는 기업가치평가·향후 기대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질의요지
기업인수합병에 참여한 자에게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73, 2008.04.25
【질의】
(사실관계)
“갑”은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A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각종 M&A 및 매각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제공하였으며, “갑”외 2명(이하 “을”이라 함)도 A사에 입사하기 전 M&A 업무 등에 종사하여 매각자문과 관련한 Know-How를 가지고 있음.
A사의 대주주는 A사의 가치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다양한 인수협상이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A사의 대주주는 M&A업무에 Know-How를 가지고 있는 “갑” 및 “을”과 A사의 지분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갑”과 “을”은 대주주의 의뢰를 받아 A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A사의 기업가치 평가ㆍ시장조사ㆍA사의 주주와 인수의향을 밝힌 인수의향자들과 인수협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경험의 제공ㆍ거래당사자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함.
이후 동 협상이 잘 진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A사의 대주주는 신규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도하였고 매각관련 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갑”과 “을”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갑”과 “을”은 A사의 지분이 성공적으로 매각됨에 따라 A사에서 퇴직함.
(질의내용)
이때 “갑”과 “을”이 지급받은 자문보수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851, 2006.06.26.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ㆍ경험ㆍ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74, 2005.06.29.
전직 상장법인의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를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M&A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ㆍ당사자 간 약정상의 권리의무·해당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478,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감심2005-97,2005.09.22
【제목】
근로자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복무와 인사관련 규정의 적용,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복무와 인사 관련 규정의 적용,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계약(이하 “○○○ 계약”이라 한다)을 위 규정 및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1)”과 같이 ○○○는 피고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용자로서 보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들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우선, ○○○ 계약을 청구법인이 1999. 8. 16. 다른 투자상담사인 ○○○와 체결한 “투자상담사 계약”과 비교해 보더라도 ○○○ 계약은 “○○○는 피고용자(영업전문계약직)로서 청구법인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용자로서 ○○○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데 반하여, ○○○와 체결한 계약(이하 “○○○ 계약”이라 한다)은 “○○○는 투자상담사로서 청구법인에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의 용역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영업전문직으로서 고용계약인 ○○○ 계약과 투자상담사로서 독립적 용역제공계약인 ○○○ 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둘째, ○○○ 계약에 따르면 ○○○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는 청구법인이 정한 직원의 “성과보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소속팀(법인영업2팀) 성과를 기초로 소속팀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률과 동일하게 ○○○에게 보수를 지급한데 반하여, ○○○ 계약에 따르면 ○○○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는 청구법인이 정한 “투자상담사 관리지침”의 보수지급기준(개인 실적급)을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 계약은 근로소득자(별정직사원)에게 제공하는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한 데 반하여, ○○○ 계약은 퇴직금 지급 약정이 없다.
넷째,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투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 담당계좌 신청서”를 작성, 등록된 계좌의 실적만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는 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팀의 성과를 기초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같은 팀(법인영업2팀) 소속 다른 근무자(14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데 반하여, ○○○의 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지급금액의 3%)하였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의 재직증명서를 발급('99. 4. 20.)하였다.
기타, ○○○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별정직사원 인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계약의 그것에 관하여는 “투자상담사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는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 노동관련법상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인정사실 및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과 기준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별정직사원 인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무에 관한 관리·감독 및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등도 이에 따라야 했음이 원칙이고, ○○○가 맡은 업무의 전문적 성격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다소 느슨한 관리·감독을 받고 다소 약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졌음을 인정하더라도 ○○○ 계약 및 복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이유들이 ○○○가 종속적인 고용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된 계약의 형태, ○○○와 ○○○ 계약의 내용상 차이, 복무규정 적용 및 청구법인과 법무영업팀 소속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계약내용과 원천징수업무 처리 등 위에서 설명한 제반사실을 고려하면, ○○○는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에 전문영업직으로 고용되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