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7.01.0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2007.12.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음식점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만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2] 매년 소매매출이 3천만원 이상인 도소매 겸업사업자가 2007.07.01. ~ 2007.12.31. 사이에 처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맹시 2008년 귀속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 와 달리 감면 적용되는지? 및 2008.03.31.까지 처음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맹시 2008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3] 소매업 매출금액이 매년 2,4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인적용역사업자 이외의 자로서 자가 현재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맹시 2007년 귀속 과세연도에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및 2008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4] 수년간 관세사(통관업)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출금액과 관계없이 2008.05.2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맹시 2007.07.01. ~ 2007.12.31.까지와 2008.01.01. ~ 2008.12.31.까지 해당과세기간의 매출총액(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포함)에 대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및 2008년~2009년 귀속 과세연도에 당해 업체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2.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3.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