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와 같이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의 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59, 2005.09.06.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의 신규계약 및 계약유지를 위하여 업무특성상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종업원 인건비·축의금에 대한 지출이 있음.
○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축의금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부칙)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부칙)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
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00. 12. 29. 신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세청 고시 제2003 -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
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X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서면1팀-57, 2008.01.14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564, 2006.05.01
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
되는 것임.
■ 서면1팀-1059, 2005.09.06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1) 매입비용에 들어가는 재화는 매출과 직접 관련 있는 직접비용만 들어가고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판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소모품비의 주요경비 인정 여부
3)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정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하여
- 재화를 매입한 후 매입한 재화를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접대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 수취해야 하는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매입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수취시 정규증빙서류 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
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
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임.
3.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 국심2007중4690, 2008.05.19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의 신규계약 및 계약유지를 위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
하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의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필요경비로 확인한 금액 58,468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32,170천원, 5만원 이하 판매촉진비 13,962천원)과 종업원 인건비 9,600천원 등 68,068천원을 청구인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
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보집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판매촉진을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208,022천원인 반면, 이 건 이의신청시 판매촉진비 등 62,977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등 32,170천원, 보험료 397천원, 자동차세 1,112천원, 기부금 3,000천원, 기타 영수증 13,962천원)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
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의 정한 배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
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의 배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68,068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32,170천원, 5만원 이하 판매촉진비 13,962천원, 종업원 인건비 9,600천원)을 보험모집과 관련된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6서3232, 2007.05.10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비용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신규계약이나 계약유지를 위해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모집업은 계약체결 후 실효나 환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고객관리업무, 자료정리, 전화상담, DM발송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매입비용과 쟁점인건비는 보험모집사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정당한 경비임에도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비용과 관련한 증빙으로 신용카드거래 결제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보험모집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구체적인 재화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어 가사사용의 용도인지 영업활동의 용도인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일용잡급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일용직을 실제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경비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도 (주)○○카드, (주)○○카드, (주)○○카드의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카드사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60,203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중 청구인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한 재화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보험모집사업의 특성상 보험모집이나 보험계약의 유지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 또는 판매촉진용 재화의 구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비용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라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
(6)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인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구입 및 인건비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재화의 구입비용과 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모집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서 동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50%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주요경비를 청구인의 이 건 보험모집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