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52, 2012.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52, 2012.03.26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외 6인은 2009년 A법인에서 퇴사하고 B법인(A법인 자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12년 말 근로계약 해지(3년)로 퇴직
○
거주자 甲외 6인은 A법인과 B법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성립
○ 화해조서
- 근로자 : 거주자 甲외 6인
사용자 : 1. A법인, 2. B법인
- 화해조건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2는 2012.12.31.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 및 사용자2는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화해금 금 이천이백만원(22,000,000원, 세금공제 전 기준)을 2013.4.30.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1 및 사용자2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파견법위반 관련 진정(또는 고소)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A법인과 B법인이 연대하여 지불하기로 한 화해금 이천이백만원을 A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나. 질의요약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파견법
위반 관련 진정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화해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152, 2012.03.26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7.10.01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