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임대분만 기장시 공통경비・건설비 안분계산 및 기장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3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회신] <질의 1~3>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법규과-4880, 2006. 11.14), <질의 4>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를 각각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〇 법규과-4880, 2006.11.14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수재로 인하여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5층 건물, 1층은 2개의 상가, 2~5층은 주택, 총 주택부분면적>총 상가부분면적)을 임대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상가는 2인에게, 주택은 20명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으며 1층 상가부분만 장부를 기록하려고 함. ○ 질의요지 <질의 1>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토지의 재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하는 재산세는 당해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상가부분의 재산세를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출방법? <질의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서 건설비 상당액은 건물 전체의 수치인지 아니면 상가부분만 별도로 산출한 수치로 하는 것인지 여부 ·산출방법? <질의 3> 감가상각비 계산도 상가부분만을 따로 해야 하는지 여부·산출방법? <질의 4> 상가의 수입 및 지출액과 주택의 수입 및 지출액을 같은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부칙)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2007.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중간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부칙)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 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기장】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익금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5. 3. 19. 개정)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880, 2006.11.14 [ 제 목 ] 장부기장 신고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분추계경정 가능여부 [ 요 지 ] 장부상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는 것 이나,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 이며,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수재로 인하여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64, 2006.03.20 【질의】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80-1-4. 동일사업장의 일부내용만을 장부로 신고ㆍ결정할 수 있는지 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소득 46011-2706, 1998. 9. 2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 소득46011-1895, 1998.07.09 【질의】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신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사용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2개 업종의 공통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 하는 것임. ■ 소득46011-2607, 1997.10.10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6-379, 2006.12.27 【제목】 1.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2. 쟁점매출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3.4%에 불과하며 단순히 신고소득률에 비해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부분추계결정하거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 중의 사업소득 중 신고한 부분은 기장에 의해 결정하고 누락한 일부에 대하여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법규과-4880, 2006.11.14. ; 서면1팀-364, 2006.3.20. : 대법2002두2673, 2003.11.24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가 있어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청구인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3.4%에 불과하며 단순히 신고소득률에 비해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부분추계결정하거나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소득99-0798 (2000.02.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중의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 같은 뜻: 소득 46011-2706 1998. 9.23., 심사경인 99-792 1997. 9.26. , 국심94서6077 1995. 5.25., 대법원92누1353 1992. 9.14.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1997년 및 1998년 귀속 소득금액을 비치 ㆍ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단지, 처분청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입금액의 일부분인 입원 환자의 식대수입이 그 원가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급식 원가를 쟁점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인 간이음식점 업종코드의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초과 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예규> ■ 소득세법 해석편람 80-1-3. 동일사업장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결정방법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 46011-2030, 1998. 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 ■ 소득세법 해석편람 80-2-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일부기간 추계결정 가능 여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소득 46011-2668, 1999. 7. 1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