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10.15
요 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무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류수출(도매․무역)업자로서 국내 주조회사로부터 탁주(막걸리)를 매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
고열 살균주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
*
(容器)
를 사용하여 출하 후 냉각
과정에서 용기의 형태가 변형되었음
* 내열성이 없는 플라스틱 병을 용기로 사용
○ 탁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용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전량 재수입(환입)하였음
○ 환입한 탁주는 전량 재수출할 제품에 해당하여 신청인은 수입 시 일시 납부하였던 주세를 환급(668천원)받았음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21조
【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용기대금ㆍ포장비용등의 계산】
① 병입출고(甁入出庫)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
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
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
의 가격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
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
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
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
주세법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
1.
변질,
품질불량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