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 수령시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11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543, 2009.0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오피스텔 신축분양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함 - 분양대금 등 사업관련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진행시에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48, 2009.03.24 -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 판매업자의 상품을 수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 재소득-162, 2009.03.18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