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9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일정한 경우 제외)함.
[회신]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리어카행상 등으로부터 2008년에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공급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및 공급대가가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함. ○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부칙)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 ”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 12. 30. 개정) ⑬ 제1항ㆍ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 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 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80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8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 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 19.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부칙)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0496, 2001.04.09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가목의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32, 2000.01.10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 이며, 사업자는 같은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43, 1999.1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자 포함) 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