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5.10.10부터 반도체용 프라스틱케이스를 제조하던 거주자 甲은 2008.08.01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소재지 : 경기 ○○시 △△구 □□면 △리 ***-*
- 업 종 :
제조 반도체부품 (2009.9.15 업종변경 : 252901 ⇨ 321000)
○ 거주자 甲은 법인소재지 인근에 공장허가를 받아 2011.11.0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 신축공사 중임
- 소재지 : 경기 ○○시 △△구 □□면 ××리 ***
- 업 종 : 제조 반도체부품
- 甲의 신축공장에서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신규 취득할 계획임
나. 질의요약
○
동일업종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고자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1006, 2010.10.29.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
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조특-30, 2009.01.12.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 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ㆍ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2846,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200,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