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A'가 2009.03.17일 사망하여 'A'의 배우자인 'B'는 'A'
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상속받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
* 사업자등록번호는 같고 대표자만 'A'→'B'로 정정
-
‘A'의 2009.01.01.~2009.03.17.까지 사업실적을 결산하니 3억원의
외
화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사망일 현재 기준환율로 계산해 보면 4.5억
원임
○ 질의내용
-
사업과 관련된 외화매출채권이 있는 사업자
('A')가
사망하고
배우자
(‘B')가 상
속받아 계속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 피상속인의 소득금
액
계산시
해당
외화매출채권의 평가이익(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
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
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
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2010.01.01 개정전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
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
손은 제외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
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
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
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
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
과
상환받거나 상환
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
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
익】
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
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
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
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
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
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과-3749, 2008.10.16.(⇦ 법규과 4229, 2008.10.13.)
거주자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
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
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575, 2007.11.16.
귀 질의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
임.
○ 소득46011-2967, 1996.10.24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
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
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
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
으로 하고
피
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
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
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
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
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
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 서면1팀-707, 2006.05.30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가
같은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한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망으
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상속인이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
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46014-360, 2000.03.23.
비상장법인의 자산중 예금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
채권
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3235, 1996.11.21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
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6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그 연립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으로 하
는 것임.
참고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
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과
제1
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
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
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에 의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립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
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ㆍ
규모ㆍ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
ㆍ항공기ㆍ
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
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
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