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종전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해석을 통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
최근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를 통하여 종전 “『기획
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이라는 내용으로 재해석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
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
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
ㆍ
의료복지ㆍ재가복지
ㆍ사회복지관운영ㆍ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
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
다.
2. “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
장기요양사업”
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
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수익사업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 것임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
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①
법인(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참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 | | | | | | | | |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등 서비스 등 | | 노인 학대의 예 방 및 방지 등 의 업무를 담당 하는 기관 |
* 음영 부분 : 장기요양사업 적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