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종전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해석을 통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 최근에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를 통하여 종전 “『기획 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이라는 내용으로 재해석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 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 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 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 ㆍ 의료복지ㆍ재가복지 ㆍ사회복지관운영ㆍ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 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 다. 2. “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 장기요양사업” 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 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 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 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 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ㆍ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06.09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장기요양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을설〉 수익사업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 것임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 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① 법인(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참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 | | | | | | | | |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등 서비스 등 | | 노인 학대의 예 방 및 방지 등 의 업무를 담당 하는 기관 | * 음영 부분 : 장기요양사업 적용부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