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보증금 등의 금품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환경부와 식품접객업자(이하 ‘음식점’) 간의 협약에 의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중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불금을 민간 환경단체에 기증하여 동 단체가 1회용 컵 회수대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바,
컵 보증금 제도란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컵에 대하여 환불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일반 컵 100원, 커피 컵 50원)을 받은 후 컵을 반환할 경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며,
고객이 일정기간(6월) 내에 환불받아 가지 않은 보증금은 협약에 따라 동 음식점들이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환경장학금 지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8.6.30.까지 매장으로 가져오는 모든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환불함하고 동 미환불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환경장학금 지급·민간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동 협약업체 주변에 컵 회수대 설치·1회용 컵 사용 줄이기 홍보활동에 사용할 계획임.
○ 질의요지
음식점이 고객으로부터 1회용 컵의 보증금을 받은 후 고객이 컵을 반환하지 않아서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민간 환경단체에 기증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음식점의 소득세 납세의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부칙)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05. 12. 31. 개정)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중간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부칙)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부칙)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 2. 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7. 10. 1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5. 2. 19. 개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006. 2. 9. 개정)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5. 2. 19.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5. 2. 19. 개정)
3.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부칙)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005. 2. 19.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2008. 2. 22.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신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2008. 2. 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2008. 2. 22. 신설)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8. 2. 22.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간생략)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008. 2. 22. 신설)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2008. 2. 22. 신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 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부칙)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ㆍ제76조 및 제88조의 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2008. 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8. 2. 22.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10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53, 1999.09.17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
임.
■ 소득46011-2334, 1993.08.06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심사소득2001-52, 2001.05.11.
【요지】
법무사가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송달료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된 부대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인바, 이는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 생략
2. 청구주장 : 생략
3. 처분청 의견 :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생략
(2)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송달료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송달료를 받아 법원에 납부하였다가 사건의 조기종결 및 소취하 등의 사유로 청구인명의 ○○은행계좌(XXX-XX-XXXXX)로 환급받아, 이를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1997∼1999년 기간의 송달료 33,644,693원(1997년분 3,489,666원, 1998년분 13,815,027원, 1999년분 16,340,000원)을 총수입금액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인이 1999.7.2.∼2000.6.21. 기간중 284회에 걸쳐 8,701,999원의 송달료를 횡령하였다 하여 2000.11.15. 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벌금 2백만원)하였음이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송달료를 2000.8.16.자, 2000.10.9.자 등 2회에 걸쳐 사건의뢰인에게 349건, 10,702,819원을 송금 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명의 ○○은행계좌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 장부상 수입 및 예수금 등으로 기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잔액송달료를 수수료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 청구인이
사건을 수임하고 받는 일반적인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건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송달료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된 부대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 등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은 송달료를 2000.8.16. 및 2000.10.9. 2회에 걸쳐 사건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10,702,819원은 반환한 날이 속하는 2000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 심사소득99-0300 (1999.10.22)
[ 요 지 ]
당해 이행보증금은 계약해지시 반환하는 보증금으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4.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41,7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생략
2. 청구주장 : 생략
3. 처분청 의견 : 생략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생략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광유(자) 등과 분원 개설 계약시 “○○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금조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며,
약정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은 비반환조건이 명백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추후에 상대방이 분원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할 금원이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2) 생략
(3)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란 계약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담보 성격의 금원이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채권을 상계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
이다.
(4) 생략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분원 개설을 하면서 쟁점금액 이외에 별도로 명의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이행보증금은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보증금이라 할 것(부채)으로,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 관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