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으로부터 받는 신탁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자회사의 종업원이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에 가입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퇴직할 때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외국 모회사가 소속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사주를 출연하여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이하“신탁”이라 함)’을 설립하고 그 신탁수익권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 신탁수익권에 대한 배당금을 확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지급받는 신탁배당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종업원이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폐 법인의 미국 소재 모회사(이하 “모회사”)는 종업원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우리사주 퇴직신탁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설립하고, 폐 법인의 종업원을 신탁의 수익자로 가입시켜서 모회사에서 제공하는 종업원 보상제도를 한국에 소재하는 폐 법인의 종업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함. 상기 신탁은 미국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일반적인 Stock option plan은 아니고, 당 신탁을 통해서 일종의 bonus를 지급하고자 하는 종업원 퇴직신탁의 일종으로 상기 신탁의 운영은 아래와 같음. <모회사의 신탁에 대한 출연> - 모회사는 신탁에 1년 주기로 일정금액(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을 출연함 - 1천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제공했고, 1년 이상 고용된 회사의 종업원과 관계회사의 종업원은 신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 참여한 각 종업원은 “개인별 계정”을 갖게 되며, 개인별 계정금액이 관리됨 - 해당 계정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각 종업원의 수익적 소유상태를 의미할 뿐 법률적 소유와는 무관함 - 모회사가 신탁에 출연한 금액은 일정한 기준으로 신탁에 참여하는 각 종업원의 계정에 배부됨 - 종업원은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해당 주식은 신탁의 명의로 등록됨 <신탁계정의 수익> - 매년 외부의 제3자를 통해서 신탁이 보유 중인 모회사 주식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가치가 증가되면 각 종업원의 개인별 계정의 가치가 증가함 - 매년 회사는 신탁에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신탁은 이 현금을 개인별 계정에 배분함 - 권리부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은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지분은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배분됨 - 신탁이 보유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도 개인별 계정에 배분함 <권리부여> -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신탁의 규정에 따른 퇴직시점에 도달한 종업원은 각 개인별 계정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며, 근속연수에 따른 권리부여규정은 아래와 같음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권리가 부여되는 종업원은 입사일 또는 2001년 1월 1일 중 늦은 날부터 5년 근속을 충족하는 시점에 권리의 100%가 일시에 부여됨 -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권리가 부여되는 종업원은 입사일 또는 2001년 1월 1일 중 늦은 날부터 2년 근속시 20%, 3년 근속시 40%, 4년 근속시 60%, 5년 근속시 80%, 6년 근속시 100%의 권리가 부여됨 - 일단 권리를 획득하면 권리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퇴직할 때 해당 개인별 계정에 적립된 계정금액을 수령하게 됨 - 하지만, 권리부여일 전에 퇴사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해당 금액은 나머지 종업원들의 개인별 계정에 배부됨 <신탁계정의 지급> - “퇴직”시점이 되면 신탁으로부터 신탁금액을 수령하게 됨 - “퇴직”이란 해고, 사망, 사직, 장애 등의 원인을 포함함 - 신탁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계정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시점 이전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없음 - 퇴직일에 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가치를 근거로 해당 종업원 개인별 계정의 가치를 평가함 - 평가가 확정되면 화폐 금액으로 확정한 후 신탁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됨 - 현금으로만 지급되며 주식지급은 없음 - 지급은 우리사주 퇴직신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한국 내 자회사인 폐법인으로 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권리관계> - 종업원은 해당 지분의 수익적 소유자일 뿐, 법률적 소유자는 아님 - 모회사가 신탁계정으로 배당을 지급할 시, 종업원이 실제 배당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이 수령한 배당금을 각 종업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분할 뿐임 - 종업원이 본인의 지분만큼 신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보완내용> 가.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 퇴직신탁제도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신탁회사(해외 신탁주체)와의 관계 - 신탁회사는 법인이 아니고 일종의 기금이며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신탁회사는 종업원 퇴직보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으로서 모회사는 종업원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회사에 출연하고 신탁회사 보유지분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지급할 뿐 모회사와 신탁회사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탁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수익자는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조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획득한 종업원이 되고 그 종업원은 퇴직시에 신탁수익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됨. 나. 국내 자회사 종업원이 해외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도 수행하지 않음. 다.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 퇴직신탁제도를 통한 보상금의 지급목적은 그 모회사 및 관계회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퇴직시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의 근속조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획득한 종업원이 퇴직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됨. ○ 질의내용 <질의1> 종업원 주식보상신탁 출연금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갑설) 모회사의 출연시점 (을설) 권리부여 시점 (병설) 신탁계정의 지급시점 <질의2> 종업원 주식보상신탁재산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 (갑설) 수익발생시점 (을설) 권리부여시점 (병설) 신탁계정의 지급시점 <질의3> 질의1에서 귀속시기가 출연시점 또는 권리부여시점이라면, 해당 소득이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 <질의4> 질의2에서 출연시점 또는 권리부여시점이 귀속시기라면, 해당 소득이 배당 소득 또는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 또는 근로소득 여부 <질의5> 상기 종업원 주식보상신탁소득을 폐법인이 미국의 신탁으로부터 지급받아 동 금액을 폐 법인의 종업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될 경우 폐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 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 2. 28. 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 ) 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 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2006. 12. 30.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2006.12.30.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2006.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