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
금액이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제5584호) 제11조 제1항「이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 질의요지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허권대여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1993. 12. 31. 개정)
②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특허권 등 또는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과세특례】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ㆍ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 없음”
<참고 예규>
■ 소득46011-1785, 1993.06.17
【질의】
사업소득(소매기성복 판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 부동산소득은 추계로 신고
하였으며 사업소득 연간매출액은 5억 정도로 복식부기 기장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세 대한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에 대한 의문점임.
갑설 :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부동산
소득은 연간수입금액(간주 임대료 포함)이 1,000만원으로 일기장 의무장에 해당 추계
신고의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본통칙 9-1-3…184 제1항 참조)
을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9-1-5…184 규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 간이, 일기장의무자를 판정함으로 본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2억 5천만원이상으로 부동산소득에 대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 서면1팀-897, 2007.06.28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857, 2004.06.25
1.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임.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