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3.05.20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민원인 A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써,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이하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 (이하 "부동산 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