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아 래 ■ 소득46011-485, 1999.12.13 1. 생략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997.11.12~2007. 12.6. 사이에 3세대 매각 후 2008.7.29.까지 3세대를 추가로 매입하여 현재 5세대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2008.7.29. 임대용 주택을 1세대 추가 매입하여 안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이미 발급받은 4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질의요지 <질의 1>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부칙)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부칙)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007. 2. 28.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7. 2. 28.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2002. 10. 28. 신설) 9.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485, 1999.12.13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동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1990. 12. 다가구주택 10세대 건축) · 임대 : 상기 다가구주택(10세대)에 전세대 임대중 · 규모(각 세대별 면적) : 공히 40㎡ 이하 (질의내용)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절차는 어떠한지. (3) 기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임.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168-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등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다.(소득 46011-2998, 1997. 11. 21.)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