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하 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에서 2008년 1학기에 강의하지 않다가 2008.6.30~7.18. 사이에 여름 계절학기에 실 강의일수 15일·하루 6시간씩 총 90시간·시간당 강의료 50,000원에 구두로 강의를 수락하여 강의하고, 2008.7.10. 즈음 2008.9.1.~2009.2.28. 사이에 2008년 2학기 시간강의를 하기로 하고 강사추천서에 서명함.
- 2008년 2학기 강의는 계절학기와 관련성이 없이 별개로 체결된 것이고 2008.7.19~2008.8.31. 사이는 방학기간 중이라서 동 대학교와 시간강의에 관한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2008년 1학기에는 강의하지 않았으므로 방학기간 중 동 대학교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지 않음.
- 동 대학교에서는 2008.1학기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규학기에 강의한 바 없음을 인정하나, 2008.2학기에 시간강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별개의 계약에 의한 여름 계절학기 강사료를 2008.2학기 강사료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여름 계절학기 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쟁 점>
동 대학교는 정규학기에 강의가 없이 계절학기만 강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08. 2학기 강의계약이 존재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여름 계절학기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2학기 강의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여부임.
○ 질의요지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에 대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의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5, 2006.02.03
【질의】
○○구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주민자치센터설치ㆍ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각 동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별로 문화여가 및 교양강좌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강사수당의 소득세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한, 초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절차 여부
【회신】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에 해당함.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0%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질의】
질의 1. 본인은 대학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한 자격으로 시간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질의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신고방법 등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