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은 2010. 5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A동 5세대와
B동 5세대(면적은 같음)를 공유로 신축하여 2010. 9 보존등기를 함
- 공유지분의 신축주택을 갑은 A동, 을은 B동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고,
각 세대당 시가는 1억원임
○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 산정금액 및 사업자등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7.10.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888, 2007.06.2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