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재건축조합과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의 부족에 따라 반환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납부 후 매매가액의 조정에 따라 받는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 및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과-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년에 분양이 완료되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조합으로서 조합에서는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분양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차이가 나는 경우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는 계약내용과 대법원 99다58136(2002.11.8) “아파트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고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 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에 의하여 일반분양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함. ○ 질의요지 비조합원이 재건축조합과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대지 지분의 부족에 따른 정산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877, 1998.07.08 【질의】 -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불입하였으나 택지비가 과대계상된 것과 대지감소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기로 하였음. - 이때 일부 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잔금을 반환받았음 . - 그런데 조정결정시 법정이자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건설업체에서 조정결정내용보다 적은 이자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금액은. 【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사건번호】 심사소득2004-119, 2004.10.25 [요지]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생략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30,000,000원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토지등의 양도대가인 미수금의 원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은 대가의 지연지급에 대한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나. 관련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2001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을 2004.1.1.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하였음이 이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나) : 생략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등의 매매대금잔액 원금은 2001.10.18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의해 당초 잔액원금 12억원은 8억7천만으로 조정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6억3천만원으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잔액원금(8억7천만원)을 넘는 쟁점 금액을 매매대금 잔액원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2003중3703 (2004.03.20) [ 요 지 ] 분양자로부터 변상받은 금액이 분양대금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 문 : 생략 이 유 1. 처분개요 : 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은 분양목적물을 보존녹지 위에 시공하여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임에도 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분양대금(5억6천만원) 중 1억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분양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지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목적물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 ○○○지원 ○○○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의 결정사항 요지를 살펴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 1억원을 지급하되, 동 지급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입주 및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 등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주)○○○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중간생략)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