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1
사업용 토지・건축물과 함께 허가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함께 양도하지 않는 허가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617, 2005.04.22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서일46011-10018, 2002.01.07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갑은 보유 토지에 2008.4월에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취득한 후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및 충전소 허가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에스케이가스 및 지에스-칼텍스 충전소 영업사원들과 충전소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상판매량을 150톤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결정함. ○ 질의요지 <질의 1> 토지와 충전소 허가권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동 허가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질의 2> 토지와 충전소 허가권을 별개로 양도하는 경우 동 허가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종합소득세 신고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부칙)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서면1팀-238, 2007.02.15 1.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4팀-617,2005.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617, 2005.04.22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일46011-10018, 2002.01.07 귀 질의중 상금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공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535, 2001. 4. 11 및 제도 46011-10290, 2001. 3. 27)을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