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신탁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투자신탁외의 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주택과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와 부수토지 분양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각각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등록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 및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46011-141, 1995.01.16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갑과 을은 토지 및 건물, 병은 토지를 각각 취득하여 갑·을·병(이하 ‘위탁자’)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개발신탁에 관한 약정을 하여 각자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사업관련 비용 및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바, 최종 개발이익을 배당할 때의 위탁자 개인별 배분비율은 신탁등기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임. ○ 질의요지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토지개발신탁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물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 되는 것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 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 한다. <개정 2000.12.29>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6.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 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55, 2004.03.23 【질의】 특정금전신탁의 해지일에 금전으로 지급시 원천징수방법과 운용중이던 채권 등으로 실물교부(유상이체)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과세가액산정)은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205, 1993.5.1.)을,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을 참고바람. (참고 : 소득 46011-1205, 1993.5.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 하는 것임. ■ 소득46011-2644, 1994.09.16 [질 의] 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유가증권을 관리·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이 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유가증권을 위탁자별로 관리·운용하도록 신탁하고, 신탁회사 로부터 받는 신탁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형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 하는 것이며, 위의 신탁소득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동법 제15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41, 1995.01.16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분양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에 해당 하는 것이고, 상가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 것이나, 본 개정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것임. ■ 서면1팀-1706, 2007.12.14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