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03, 1995.07.18.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래와 같이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8년에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경정되는 경우임
신고내용
(금액단위:천원)
| 귀속 |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결정세액 | 신고유형 |
| 2002 | 34,957 | 18,178 | 1,094 | 기장(간편장부) |
| 2003 | 34,677 | 18,042 | 986 | “ |
| 2004 | 17,247 | 11,469 | 866 | 추계신고 |
수입금액 경정내용
(금액단위:천원)
| 귀속 | 당초신고① | 경정결정② | 증감③ | 허위기장률③/② |
| 2002 | 34,957 | 145,482 | 110,525 | 75.9 |
| 2003 | 34,677 | 148,677 | 114,000 | 76.6 |
○ 질의요지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경정되어 총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2002년 75.9%, 2003년 76.6%인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부칙)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부칙)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2586, 2007.05.23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득46073-103, 1995.07.18.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인 것임.
■ 국심2007중4947, 2008.05.01
【주문】
생략
【이유】
1~2.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라는 사호로 화장품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2005.5.16. 개업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 청구인이 오빠 안○○ 명의로 2005.1.1.부터 2007.6.30.까지 ○○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쟁점매출을 누락한 것,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누락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매출로 인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2005년은 39.1%이고, 2006년은 41.8%
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단위 : 천원) |
| 연도별 신 고 경 정 매출누락 허위기장율 (수입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5 46,437 6,935 76,222 36,720 29,785 39.1 2006 67,495 8,277 115,986 56,768 48,491 41.8 | 연도별 | 신 고 | 경 정 | 매출누락 | 허위기장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2005 | 46,437 | 6,935 | 76,222 | 36,720 | 29,785 | 39.1 | 2006 | 67,495 | 8,277 | 115,986 | 56,768 | 48,491 | 41.8 |
| 연도별 | 신 고 | 경 정 | 매출누락 | 허위기장율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2005 | 46,437 | 6,935 | 76,222 | 36,720 | 29,785 | 39.1 |
| 2006 | 67,495 | 8,277 | 115,986 | 56,768 | 48,491 | 41.8 |
(3) 판단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동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9.1% 및 41.8%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이나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2002서118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