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개업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선박관련부품제조업을 하는 개인 중소기업체로서 2005.11월부터 2006.2월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시설 등 부대시설이 전혀 없이 외주가공업체에 주문하여 납품을 받아 판매하다가 폐업하였으며, 그 후 다른 장소에서 자체 공장을 매입하고 기계설비를 갖추어 2006.2월에 개업하여 현재 사업하고 있고 2007.8월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4.10.5, 200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간 생략)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 제조업의 범위 】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2002.04.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246, 2007.12.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5, 2005.10.25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19, 2005.06.03 [ 제 목 ]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019, 2002.05.14.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