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4.05.21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위 대가가 사실상 주식의 양도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71 (2010.7.5) 귀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 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함. - 비경쟁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향후 5년간 B와C의 제품 및 서비스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향후 5년간 B와C의 기술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B와C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어떠한 모집, 유도, 고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의 대가를 A에게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5년간 총10회에 걸쳐 지불한다. ․ A가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그때까지 지불한 금액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 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함. ○ 소득 46011-4285, 1995.11.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771, 2010.7.5.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 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 2011서1850, 2011.9.27.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