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부동산임대업자로 2007.3.11 전세보증금 6억원, 임대기간 2007.12.31까지로 임대계약을 한 후 상기 전세보증금과 본인 자금을 포함하여 2007.12월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8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음.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7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당해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하고자 할 때 2007년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2008년 지급받은 배당금의 차감 가능한 귀속연도가 2007인지 또는 2008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 2. 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 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추계신고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8. 2. 22.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정기예금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