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전 문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파트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약 3개월 동안 매매계약에 대하여 건당 300~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자는 기존 부동산관련 방송 및 부동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임
○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1-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46011-3138, 1999.8.1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
■ 서면1팀-1495, 2004.11.05
【질의】
당사는 건설ㆍ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중개자격증과 물적시설이 없는 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함.
이에 따라 개인에게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의 주장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402, 1996.5.13.)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063, 2005.09.07
【질의】
당사는 반도체관련 회사로서 종전 당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던 A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A는 다른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며, 설계 및 용역제공기간은 3개월이며), A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간주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
하는 것임.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 국심2007서1766, 2007.06.29
【제목】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 등을 통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3.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9,6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학원과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20,523,099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고시학원 및 ○○○에서 강의 등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무법인 ○○○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학원 및 ○○○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 등을 통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심 2005서2522, 2005.9.22.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무법인 ○○○에 재직중인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