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법인 을과 을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003.4.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독점하여 공급받기로 2002.12.26.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위 계약에 따라 고철을 도․소매하기 위하여 2005.8.29. 사업장을 개업함 - 을은 2006년 1월말까지 발생한 모든 고철을 갑에게 공급하였고 갑은 공급받은 고철 을 법인 병에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을이 2006.2.3. 일방적으로 고철 공급을 중단함 - 갑은 을의 고철공급계약 파기에 대하여 고철공급을 중단한 2006.02.01. 부터 독점 공 급기간인 2015.12.31.까지의 119개월동안 발생한 손해 * 21,90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함 *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병에 판매하여 얻게 되는 고철 1톤당 이익 10만원을 고철발생 추정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은 ’07.12.3.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합의하여 소송 을 종결 키로 함 * 합의서 주요 내용 ▪ 을이 갑에게 합의금액 80억원을 지급 하며, 해당 합의금으로 인하여 갑에게 부과될 세액 상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 함 ▪ 80억원 중 24억원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 80억원 중 30억원은 쟁점소송의 조정기일(’07.12.7.)에 ‘30억원을 ’08.1.3.까지 지급키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 조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며 ▪ 나머지 26억원은 ’08.1.21. 3억원을 ’08.2월부터 ’09.12월까지 23개월 동안 매달 21일에 1억원씩 분할 지급함 ▪ 합의서는 쟁점소송의 조정조서에 대한 이면계약서의 성격 을 갖으며 조정조서보다 우선적인 효력 을 갖는바 ▪ 을이 갑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 기타 본 합의서의 내용은 위 조정조서에 반영시키지 않으나 조정 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갑에게 의무를 부담 함 - 을과 갑은 쟁점소송에 대하여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을이 갑에게 ’08.1.3.까지 3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조항에 합의 하여 소송이 종결됨(조정기일 2007. 12. 7.) - 을은 갑에게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9. 5. 29. 확약서를 작성함 * 확약서 주요 내용 ▪ 을과 갑의 실제 합의금액은 11,772백만원 이었으나 ‘기타소득세액 3,272백만원 은 을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보관 하고 8,500백만원을 갑이 ’09.12.21.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07.12.3. 공증한바 있으며 ▪ 갑이 ’09.6.1. 국세청에 기타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341백만원(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을 신고 하게 되므로 ▪ 만일 국세청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을이 부담하여 대응하기로 하고 향후 법원 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 을은 그간 발생되는 가산세 및 본건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함 - 갑이 쟁점소송과 관련한 합의로 을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8,591백만원이나 합 의서 및 확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11,772백만원임 * 갑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단위 : 원) | 과세기간 | 합계 | 2009 | 2008 | 2007 | | 금액 | 8,591,760,000 | 1,541,760,000 | 4,650,000,000 | 2,400,000,000 | - 갑의 고철 도․소매업 관련 소득금액의 신고내역 (단위 : 원) | 과세기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신고유형 | 간편장부 | 외부조정 | 외부조정 | 추계신고 * | | 총수입금액 | 484,564,750 | 293,453,403 | - | 8,500,000,000 | | 필요경비 | 326,079,358 | 370,637,685 | 226,953,116 | 7,714,600,000 | | 소득금액 | 158,485,392 | △44,386,277 | △226,953,116 | 785,400,000 |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철도매업의 단순경비율 소득율(4.4%)의 배율(2.1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함. ○ 질의내용 고철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장기 고철공급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계약 잔여기간의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220, 2010.12.09.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고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사업약정서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1044, 2010.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차계약의 방해에 따른 임차료 손실상당액, 부동산원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 ○ 원천-878, 2009.10.23.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함 ○ 소득세과-843, 2009.06.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은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807, 2008.12.19.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3730, 2008.10.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8, 2007.10.01. 귀 질의의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