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용확정일이 귀속시기임
[회신] 질의 1 및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500, 2008.9.30.)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날을 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 래 ○ 소득세과-3500, 2008.09.30 【질의】생략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를 ‘갑’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을’의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한 임료를 요구하였으나, 임료의 책정에 대한 의견차이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 - ‘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04.10.11.~2008.4.18.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7,200만원(이하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2008.7.31.까지 2,400만원, 2008. 8.31.까지 2,400만원, 2008.9.30.까지 2,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8.7.1~ 2010.6.30.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50만원(이하 ‘미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받게 됨. ○ 질의요지 - (질의 1)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서면3팀-157(2005.01.31.)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변호사비 및 감정수수료 등을 필요경 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귀속시기? - (질의 3) 미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 시기에 지급받는 경우 적법한 세무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을 말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8-1-2.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당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 된다. (소득 46011-3022, 1996. 10. 30.)【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495, 2005.12.07 [ 요 지 ] 불법 임차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 질 의 ] o 갑이 주택을 취득하여(보증금채무 인수) 동 부동산에 거주하는 을에게 부동산임대 계약체결 또는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종전 임대료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옴. o 1년이 지난 후 계속 퇴거하도록 독촉하였으나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이나 소송은 하지 않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상태로 불법점유자인 을이 송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설> 불법점유원인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법적인 계약 없이 송금하는 돈이므로 을로부터 수령한 가수금에 해당. <병설>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 회 신 ]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57, 2005.01.31 【질의】 o 1991년 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 시행시 토지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토지소유자로부터 우리시가 도로법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토지를 불법 사용하였다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화해-판결효력이 있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부당 이득금인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지난 7월경 우리시 관내의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여 주도록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세무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관한 몇 자료를 제시하면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임. ○ 서면1팀-380, 2004.03.15 【질의】 사업자 ‘갑’의 토지위에 ‘갑’과 특수관계자인 ‘을’이 자기소유의 건물로서 임대사업을 하여오던 중 관할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전 ‘갑’이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쟁송으로 인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기간 경과에 대한 임대료 수입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와 사업자 ‘을’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소급적용하여 당해기간별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및 그 귀속시기 【회신】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이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228, 1996. 4.23.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 이 되는 것임. <참고사례> ○ 소득세과-3500, 2008.09.30 【질의】 (사실관계) - 토지를 ‘갑’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을’의 토지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사용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차이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으로써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04. 10.11.∼2008.4.18. 사이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7,200만원(이하 ‘쟁점임대료’), 2008.7∼9월에 매월 2,400만원, 2008.7월부터 향후 2년간 매월 250만원을 받게 됨. (질의요지) 1. 쟁점임대료를 기타소득 또는 임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쟁점임대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3. 쟁점임대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공제율은. 4. 쟁점임대료를 과거의 임대소득으로 보아 실질귀속원칙에 의하여 과거기간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5. 쟁점임대료의 귀속시기가 2008년인 경우 2008년분 소득세율이 인상되는데 대한 해결방법은.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967, 1993.10.02 【질의】 토지불법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과세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