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자 등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5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이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화훼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화훼 등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최근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도록 시행방침을 정한 바, 개인이 묘목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6월~2년 정도를 재배한 후 직접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 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 를 부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007. 12. 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농업(01) 작물재배업(011) 시설작물재배업 (0115-세분류) :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 외> · 노지 또는 시설 내에서 버섯 종균 및 기타 종묘 생산(01123)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2-세세분류)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01159) ■ 소득세법 해석편람 19-4-10.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6011-10033, 2001. 8. 28.)【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 서면1팀-51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일46011-10156, 2001.09.14 1.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