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의하여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에 최초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나 동 규정은 2003.12.30. 개정된 바,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까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 구분 | 감면기간 |
| 개정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 개정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 질의요지
2001년 창업하여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서 2003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
부터 적용
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