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 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회사의 사업장 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생산 공정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차 바닥 밑의 방청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사장제란 제조사업장 내에 생산 공정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업종이라 여겨지는 바, 생산 활동이란 가공·조립 등 포괄적 개념으로서 방청 작업은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 작업이라 여겨지므로 당해 사업은 소사장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동차 제조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방청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소사장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부칙)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부칙)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분류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소분류 749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코드번호 749605 : 기타도급업 중 소사장제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서면1팀-367, 2007.03.16
[ 요 지 ]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 질 의 ]
○ 질의법인(“깁”)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을”(발주자)의 공장내에서 “을”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을”이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을”이 요구하는 특정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도급대가를 “을”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자임
(질의1)위와 같은 경우 “갑”의 업종이 “소사장제”(기준경비율코드 749605)”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결과 질의법인(“갑”)의 업종이 “소사장제”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종업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
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 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6, 2006.05.30
[ 요 지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22, 1998.02.19.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모든 시설 및 배관자재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선박배관공사로서 선박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 소사장제' 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
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
할 경우 ' D : 제조업' 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 74911 : 인력공급업' 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