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사가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2 제2항 후단에서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로 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제출자별”의 뜻은 제출의무자(기장의뢰인)를 말하는 것인지, 수임세무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5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ㆍ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
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을 공제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5 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
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