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자본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여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0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출자)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 서면1팀-1232, 2007.09.05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관련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증권거래세 관련 한·중 조세협약관련 조항 없음).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의견회신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다 음 - 중국 현지법인 투자와 관련한 합작 계약내용. - 출자지분 매매 계약내용 및 매매내용, 자금 회수내용. - 기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 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참고서류.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중국 현지에 내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중국 현지인과 5:5 합작 법인(비상장 유한공사)을 설립하여 발생한 당해 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는 배당하고 나머지는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를 함. 이와 같은 경우 배당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요지 중국현지법인에 출자한 자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와 관련한 신고절차,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여부,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부칙)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부칙)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988, 2007.05.2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1팀-1232,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767, 2004.06.07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495, 1999.10.05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관련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증권거래세 관련 한·중 조세협약관련 조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