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해산에 있어서 개인주주는 3인으로 소액주주가 아니며 주식의 취득연도가 각각 1970년대 및 1989년·1996년이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찾을 수 없으나 1989년과 1996년 취득분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장부가 보존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 가능함.
○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와 관련된 법인장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부칙)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부칙)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41, 2005.09.05
【질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명부상 주주가 소재불명이거나 취득당시 증빙이 없어 취득원가가 확인 불가능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회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
임.
■ 소득46011-11436, 2002.10.29.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
임.
■ 재소득46073-23, 2000.01.29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