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으로 보내드리는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2095(2006.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9(2008.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379(2008.07.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지입차주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경유)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을 보조받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8.26, 2004.1.20>
1.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30>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법」 제5조제1항
,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
에 각각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9(2008.07.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서면2팀-2095, 2006.10.18
【제목】
화물운송업 법인이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의요지)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697, 2004.8.17.)는 예규와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국심2005부3339, 2006.1.3.)이라는 내용이 상충하므로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조예-642, 2006.9.20.)을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642, 2006.09.20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함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운행에 사용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의 75%를 환급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 소득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질의함.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 1995.7.21. ; 서면2팀-697, 2004.8.17.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