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및【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3.6.3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거 ○○생명보험을
인수한 생명보험회사로서, 회사 인수당시 미 채용된 당사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결정에 이르게 되었음
* 조정사항
| 원고의 표시 | 급여(원) | 명예훼손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원) | 합계(원) |
| 000 | 198,115,607 | 84,906,689 | 283,022,296 |
| □□□ | 194,905,146 | 83,530,776 | 278,435,922 |
| ☆☆☆ | 150,376,145 | 64,446,919 | 214,823,064 |
| ○○○ | 213,705,088 | 91,587,895 | 305,292,983 |
| ■■■ | 157,256,973 | 67,395,845 | 224,652,818 |
| ◇◇◇ | 141,106,974 | 60,474,417 | 201,581,391 |
○ 질의내용
(질의1) 조정결정문상 각 원고들에게 급여 및 정신적고통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금원을 명시하여 조정결정하였는 바, 원고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위로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기타소득
으로 보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원고들이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할 때 계약이전결정일 다음날인 2003.7.1일
부터의 급여 및 복직을 청구하였던 바, 급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년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2.1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
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146, 2007.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
에서 제외 되겠으나
,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415, 2007.03.26
【질의】
O ◇◇(주)는 직원을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2.2.자 해고하였으나,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으며 2007.1월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음
- ◇◇(주)는 2006.2.2.자 해고된 직원(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원ㆍ피고는 원고가 2007.3.31.에 퇴직하는 것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음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6.2.2.부터 2007.3.31.까지의 ‘임금’ 및 ‘위로금
’ 명목
으로 3억원을 2007.3.31.까지 지급함.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O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
하는 위의 ‘위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
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음
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
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
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
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
계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 법인46013-1583, 1998.06.17
【질의】
1.
회사 근로자였던 이○○, 임○○, 이○○는 , 당사 노동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해고 되었으나 1998년 법원의 판결이 아닌 회사와 해고자의 합의에
의해 복직이
결정되었음.
(합의내용)
“회사는 해고자들의 해고기간 10년(1987년∼1998년)동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금의 계산은 해당년월별로 산정하여 일시불 지급하기로
함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갑설〉 지급할 임금전액을 1998년 귀속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
익월 10일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1998년 귀속분으로 연말정산 하여야 함
〈을설〉 해고기간(10년)의 급여를 1998년에 일시에 지급받았더라도, 10년간의 근로소득인 바, 과거 10년간의 근로소득세를 년도별로 계산하여 연말정산신고를 수정신고 하여야 함.
〈병설〉 해고기간(10년)의 급여를 1998년에 일시에 지급받았더라도, 10년간의
근로소득인 바, 과거 10년간의 근로소득세를 년도별로 계산하여 연말
정산신고를
수정신고 하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된 소득은 과세 또는 재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2.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
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되,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3.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3.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