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항 공사는 ◇◇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항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공사는 공항홍보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등을 위하여 광고, 사진,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전에 입상(대상부터 장려상까지)한 작품들의 사용권한은 공사에 있음. 따라서, 공사는 이러한 입상작들 중 일부를 신문광고 및 잡지 등에 게재하여 공항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공사가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에 의한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및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 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2.28.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8. 2. 22.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8. 2. 22.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698, 2002.12.16 【제목】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사업자가 판촉행사로 사진공모전을 실시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의 기타소득 구분 【질의】 (현황) 1. 당사는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소비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금번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고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조금이지만 입상에 따른 상품을 지급하였으며, 공모전의 응모방법은 일정기간동안 당사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을 당사에서 심사하고 입상작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였음. 3. 당사에서 지급한 상품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e-Money를 지급하고 이는 현금처럼 당사 홈페이지에서 인화 및 액자 등을 구매하는데 현금대용으로 사용함. 4. 공모된 사진의 내용은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거나 여행을 가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전문작가의 사진은 아님. (질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시 문학·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필요경비(80/100)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 당사가 시행한 판촉행사에 대한 상품지급시도 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299, 2002.10.07 【제목】 사진 또는 수기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 인정됨 【질의】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당선자는 사진작가인 경우도 있으며, 아마추어일 수도 있음. 또한 출품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통상 1∼2년 정도 당사가 가지고 있음. 이 경우 시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5호의 문학, 사진 등의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 46074-93, 1994. 3. 16) 및 당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1713, 1993. 6. 11)을 참고바람. ○ 재소득 46074-93, 1994.03.16 【제목】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서울모터쇼의 심벌마크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당해 상금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4호(→§42 ① 1호)에 규정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713, 1993.06.11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사회복지법인인 본인이 효를 부각시키기 위해 효 사진 콘테스트를 위한 사진 을 사회복지법인과 협찬사가 공동 주최하여 공모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