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8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 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갑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시마다 자문료 로 1건당 일정액(15만원)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사고처리시마다 지급받는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42, 2006.02.23 【제목】 용역제공기간(1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인 용 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질의】 고용관계가 없으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가 아닌자가 특정회사에 비상근으로 지속적인(계약기간 1년) 경영자문을 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063, 2005.09.07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 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국심2007서1135, 2008.02.22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