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중앙부처에서 주최하고 공기업이 후원하는 아래 공모전을 준비중에 있음.
<전 국민 예너지절약 UCC대 공모전 개최>
주제 : 에너지절약 비법, 에너지절약 모범사례 등
분야 : 동영상, 사진, 카툰, 포스터, 수기 및 제안문 등 5개 분야
기간 : 2008.6.26(목) ~ 8.27(수) * 입상작 발표 : 9.3(수)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초, 중 ․ 고등, 대학생 ․ 일반 구분 접수)
접수 : 에너지절약 UCC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상품 : 경차, 노트북, 최고급 자전거 등
주최 : 지식경제부, MBC, iMBC
주관 : 에너지관리공단
후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질의내용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16, 2007.07.23
【제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함)는 특별법(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을 담당하고 있음.
O 국과연은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상’ㆍ‘국방과학관리상 및 기능상’ 등 여러 종류의 포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007.10.1. 이후부터 ‘올해의 ADD인상 수여방침(안)’에 따라 국과연 최고영예의 포상인 ‘올해의 ADD인상’과 부상을 수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212, 2006.09.01
【제목】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에 의함
【질의】
o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일선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교육대상’을 제정 올해로 2회 수상자를 배출하여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제3회 한국교육대상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교육대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인지 그 외의 경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