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구분 | A사업장 | B사업장 |
|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0.6.11 | 2011.10.18 |
| 업 종 | 주택신축판매업 | 주택신축판매업 |
| 주택구분 | 다세대(8세대) | 다세대(8세대) |
| 착 공 | 2010.4.2 | 2011.6.1 |
| 준 공 | 2010.8.6 | 2011.10.7 |
| 수입금액 | 2011년 | 11억 | 14억 |
| 2010년 | 0 | - |
| 타사업소득 | 없음 |
나. 질의요약
○
2011년 수입금액 전체를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
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과-919 (2011.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
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해
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
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