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종중의 부동산임대 관련 필요경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8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06.06.05. A법인과 공사해약과 관계된 내용 등 법적인 문제,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공사에 관한 일체의 문제해결, 최단 시일 내 준공 및 준공 후 매각 시 까지 자금에 대한 문제해결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순수이익금의 45%를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금액을 배분받지 못함 ○ ’07년 ○○지방법원은 A법인이 거주자 甲에게 금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 함 나. 질의요약 ○ 거주자 甲이 지급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 (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천세과-637, 2012.11.2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