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3.18
요 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1527, 200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527, 2009.10.07.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임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
단체로 폐기물처리 시설입지에 따른 피해배상적 성격의 지원금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고 갑단체가
설립한 주식회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갑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자금을 설치기관과 협의하에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의 일부가 갑단체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종합과세되는 이자
소득을 기준금액 이상 받고 있음
-
갑단체는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단체의 소유의
자금을 소속 주민들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 주민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527, 2009.10.07.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