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학원사업자의 매출에누리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6
학원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원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권장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운전교습비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 이유로 통일부장관은 운전교습비 중 일부 할인(에누리)을 주내용으로 하여 (사)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 교습비 일부 할인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를 자동차운전교습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교습비 중 일부를 할인받게 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북한이탈 주민에게 학원비 중 일부를 에누리 해 줄 경우 그 에누리 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88, 1999.02.0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335, 1999.0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67, 1999.11.22. 의 료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443, 2004.10.26. 의료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ㆍ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는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20, 2005.09.27.( ⇦ 법규과-296, 2005.09.21.) 의료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 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282, 2008.11.19.(⇦ 법규과-4681, 2008.11.07.) 학 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3801, 2008.12.04.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학생에 대하여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