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871(2004.06.28)호·서일46011 -10662(2003.5.27)호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2명의 소유자가 각각 1/2씩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개인 지분별 수입금액이 18,180,000원으로서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업종코드 701201, 기준경비율 24.6%, 단순경비율 33.5%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안과 같은 의견이 있음.
(제 1 안)
기준경비율 24.6%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소유권을 달리하는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2명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의 합계가 36,360,000원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제 2 안)
단순경비율 33.5%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 부동산을 공유한 공동사업자의 각각의 실수입금은 18,180,000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소 견)
제2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제도상 소득종류와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 구분되어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영세한 사업자가 주요 경비 등을 기장처리하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것이며 타인의 소득을 자기 소득으로 보아 그 수입금을 합한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율(기준경비율 24.6%)를 적용함으로 실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됨.
○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함께 통보받은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부칙)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부칙)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중간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930, 2003.12.29】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871, 2004.06.28】
[ 요 지 ]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1팀-417, 2004.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7, 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 2000.7.26.)를 참고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80-3-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서일 46011-10662, 2003.5.27.)【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