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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